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3조 (전시 소장품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소장품 전시에 있어 교육적 효과나 관람객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를 교체, 전시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전시 소장품의 교체는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분류번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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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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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