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3조 (전시 소장품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소장품 전시에 있어 교육적 효과나 관람객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를 교체, 전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전시 소장품의 교체는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분류번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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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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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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