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0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경찰홍보에 기여하여야 한다.1. 신정, 설날,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기타 관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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