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4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관람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박물관 내에서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박물관으로부터 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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