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6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소장품을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증에 의한 수증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3. 수증·구입이 곤란한 경우 모조·모사 및 사진촬영4. 발굴 및 채집5. 경찰 혹은 유관기관간의 물품 관리전환·교환 및 대여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자료를 기증하거나 발굴 및 채집에 뚜렷이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예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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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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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