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2조 (페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폐기처분은 학예연구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장품의 폐기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파손·오손·소손·습손·부패의 정도가 극심하여 소장품을 원형 상태로 보수·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최신 구입 및 기증된 소장품과 동일한 종류인 종전의 소장품 중 소장 가치가 없게 된 경우4. 필요 이상의 복제류 소장품5. 기타 관장이 인정한 불필요한 소장품
③소장품의 폐기 처분 즉시 학예연구사는 소장품 카드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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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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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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