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2조 (페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폐기처분은 학예연구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품의 폐기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파손·오손·소손·습손·부패의 정도가 극심하여 소장품을 원형 상태로 보수·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최신 구입 및 기증된 소장품과 동일한 종류인 종전의 소장품 중 소장 가치가 없게 된 경우4. 필요 이상의 복제류 소장품5. 기타 관장이 인정한 불필요한 소장품
소장품의 폐기 처분 즉시 학예연구사는 소장품 카드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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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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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