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8조 (수장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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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 중 전시장에 진열된 소장품을 제외한 모든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장고의 관리 책임은 학예연구사에게 있고 관장은 이를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 중 전시장에 진열된 소장품을 제외한 모든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장고의 관리 책임은 학예연구사에게 있고 관장은 이를 감독한다.
②수장고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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