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8조 (수장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 중 전시장에 진열된 소장품을 제외한 모든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장고의 관리 책임은 학예연구사에게 있고 관장은 이를 감독한다.
②수장고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