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0조 (대여전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이나 관람 또는 조사연구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의 소장품을 공공기관·학술단체·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과 교환하거나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소장품을 대여나 교환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박물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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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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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