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1조 (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람객 또는 제10조 및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품을 대여·교환·반출 받은 자가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 근무자가 소장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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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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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