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의2조 (회의의 질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의 질서 유지질서회의행위위원장회의장위원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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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2. 폭력의 행사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7.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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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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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