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첫 면의 상단에 신청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각 장마다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맨 뒷면의 증명문에 신청사건의 결과에 따라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 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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