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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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A4 크기의 백색용지(80g/㎡ 정도의 백상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의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A4 크기의 백색용지(80g/㎡ 정도의 백상지)로 한다.
②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기사항증명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
④등기사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가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의 인쇄2.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사방지장치
⑤인터넷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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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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