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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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제11조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제1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제13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제14조 영수증 발급제15조 해외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 우편 발급청구와 그 발급방법제16조 외국 관공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 등제17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제18조 발급사실의 확인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 등제4조 신청서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제5조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제6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제7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제8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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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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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