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에 의한다(예 : 00000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만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공시한다.1.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2. 신청인이 사건본인, 배우자등,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인 경우3. 신청인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를 첨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를 첨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권등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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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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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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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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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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