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해외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 우편 발급청구와 그 발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후견등기관에게 우편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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