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등 발급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목적이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등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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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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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