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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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등 발급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목적이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등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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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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