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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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대리권등목록의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즉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대리권등목록의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즉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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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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