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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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제13조 ·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제14조 · 영수증 발급제15조 · 해외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 우편 발급청구와 그 발급방법제16조 · 외국 관공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발급사실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