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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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후견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후견등기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어 경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경정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교부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수한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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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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