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 “사건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한다.
②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그 사용목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청구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첨부서류의 원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등 해당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