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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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 “사건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 “사건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한다.
②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그 사용목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청구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첨부서류의 원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등 해당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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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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