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영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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