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에 의한다.
사건본인부나 후견사항부가 폐쇄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부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하고, 해당부 전체에 폐쇄된 취지의 표시를 한다.
대리권등목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등목록 좌측 상단에 각 장마다 “말소”라고 표시하고, 대리권등목록이 폐쇄된 경우에는 대리권등목록 우측 상단에 각 장마다 “폐쇄”라고 표시한다.
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무상발급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후견등기부의 기록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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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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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