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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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에 의한다.
②사건본인부나 후견사항부가 폐쇄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부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하고, 해당부 전체에 폐쇄된 취지의 표시를 한다.
③대리권등목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등목록 좌측 상단에 각 장마다 “말소”라고 표시하고, 대리권등목록이 폐쇄된 경우에는 대리권등목록 우측 상단에 각 장마다 “폐쇄”라고 표시한다.
④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무상발급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⑤후견등기부의 기록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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