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청구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를 사건본인으로 본다.1.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ㆍ후견계약의 본인ㆍ사전처분의 본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우자등(사건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각 그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3. 제2호의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한정한다)4. 사건본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6.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8. 사건본인이나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②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에는 열람 대상 등기신청서등의 신청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4호 양식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사건본인의「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3.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다른 법령에서 사건본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사건본인이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⑥후견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⑦후견등기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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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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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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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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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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