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후견등기관은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④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4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또는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보존한다.
⑤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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