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관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후견등기관은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4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또는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보존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