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발급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사실(증명서종류, 발행번호, 발행법원, 발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사실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발급사실의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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