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는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중 폐쇄된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는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별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⑤“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는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⑥“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는 법 제15조제1항제6호,규칙 제32조제4호에서 규정한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의 자기와 관련된 후견등기사항으로서 퇴임하기 전까지의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⑦“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사전처분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견사항부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된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⑧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말소사항 및 폐쇄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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