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의 부당한 목적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후견등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부당한 목적인지의 여부는 신청인란과 사용목적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신청인란이나 사용목적란의 기재가 없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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