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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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3항의 부당한 목적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후견등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의 부당한 목적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후견등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부당한 목적인지의 여부는 신청인란과 사용목적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신청인란이나 사용목적란의 기재가 없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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