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0의2조 (검사의 피고인 신문)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공소장에 첨부된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전부를 자백하는 사건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정상 등에 관련된 다른 신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기재 후에 그 신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예시)검사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고인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검사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은 현재까지 지불한 적이 없지요피고인예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금액 등 그 밖의 부수적인 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장 기재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한 문답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그 부분을 특정한 다음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판정에서의 문답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옮겨 적어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문장식으로 기재하거나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도 있다.(예시 1 : 진술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기재하는 방식)검사(피고인에게)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금전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지요답. 피해자가 밤늦게 전화를 하여 빚독촉을 하였고 한달만 연기해 달라고 부탁 하였는데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몇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문.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지요답.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일이 점점 크게 될까 봐 제가 술집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문.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맞아 전치○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답. 그날 피해자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저의 집에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더니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저를 폭력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적도 없고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예시 2 : 진술한 내용을 문장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법)검사 (피고인에게)공소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피고인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폭행한 적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내리 친 사실은 없다. 그날 피해자가 야간에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빚독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 변제기간을 1개월만 연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폭행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이를 핑계삼아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2주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사실은 피고인의 폭행과는 무관하다고 진술(예시 3 :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범행동기나 피해결과 등에 관하여 특별히 진술한 내용을 추가기재하는 방법)검사 (피고인에게)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 신문피고인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 인정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 부인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범행동기는 피해자가 심한 빚독촉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에 폭행하였다고 진술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일단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변호인의 신문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자백하는 사건으로 보고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