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6조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이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경우 그 요지를 정리하여 기재한다.(예시)재판장(변호인에게)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명변호인피고인이 피해자 ○○○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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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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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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