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7조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할 경우,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한다.(예시)검사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검사는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목격자인 ○○○와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의사 ○○○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진술변호인목격자인 ○○○는 실제로 현장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 ○○○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진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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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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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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