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2조 (변호인의 변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변론을 한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다" 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 등과 같이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정형적인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변론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최후진술 내용도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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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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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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