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2조 (변호인의 변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변론을 한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다" 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 등과 같이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정형적인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변론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최후진술 내용도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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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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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