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5조 (피고인의 모두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경우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1)피고인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예시 2)피고인공소사실과 같이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이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권리보호에 필요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예시)피고인본건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데 1개월 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므로 그 판결결과를 본건 형사재판에 반영하여 주시고, 피고인이 다른 건으로 ○○지방법원에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를 병합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진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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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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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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