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5조 (피고인의 모두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경우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1)피고인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예시 2)피고인공소사실과 같이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이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권리보호에 필요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예시)피고인본건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데 1개월 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므로 그 판결결과를 본건 형사재판에 반영하여 주시고, 피고인이 다른 건으로 ○○지방법원에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를 병합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진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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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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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