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8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갱신전의 변론결과와 다름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에 따라 절차 이행에 관한 자세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갱신 전의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재판장(판사)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다.변호인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위 증인의 증언 취지가 부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경질된 재판부가 위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한다고 진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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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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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