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3의2조 (요약조서 작성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진술을 요약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2, 전산양식 B1272-1, 전산양식 B1273-2]와 같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요약 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3-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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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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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