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4조 (검사의 모두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모두진술을 한 경우에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의 요지 진술"이라고 기재하되, 기소의 배경이나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등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1)검사이 사건은 피해자 ○○○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을 횡령·배임 혐의로 진정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후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딱지수표 남발행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불법대출행위 등이 드러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예시 2)검사공립학교에 컴퓨터 등을 납품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혐의를 조사하던 중 ○○시 소재 공립학교 교장인 피고인들에게 납품과 관련하여 돈을 건네 준 사실이 밝혀졌는바, 피고인들이 공립학교 교장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학원 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하여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다음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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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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