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의2조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해자등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예시 1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내용 및 재판장ㆍ합의부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피해자등 사이의 문답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재판장피해자 ○○○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다피해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변호인 (피해자 ○○○에게)문 :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지요.답 :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은 있으나, 사과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문 :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답 : 오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니 용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예시 2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내용 및 재판장ㆍ합의부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피해자등 사이의 문답 내용을 정리하여 문장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재판장피해자 ○○○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다피해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사과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은 있으나, 사과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진술
②재판장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예시)재판장피해자 ○○○에게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다
③재판장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제3항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한 경우 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예시)재판장피해자 ○○○의 2015. ◇. ◇◇.자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다(서면을 낭독하다, 서면의 요지를 고지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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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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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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