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3조 (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녹음,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형사소송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이하 ‘속기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 기본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른 속기 등 명령 및 고지에 관한 사항2. 속기록 등을 인용한다는 취지
변론의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의 공판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2, 전산양식 B1272-1]과 같다.
변론의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의 공판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2-2, 전산양식 B1272-3]과 같고, 증인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73, 전산양식 B1273-1]과 같다.
,
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때에는 녹음물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에 준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