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3조 (인정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 내용이 공소장(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예시 1)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공소장 기재와 같음직 업 :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주 거 : │등록 기준지 : ─┘(예시 2) 재판장(판사)의 인정신문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공소장 기재와 같음(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직 업 : 목 수주 거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등록 기준지 : 공소장 기재와 같음(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
②피고인이 기소 당시의 주거를 떠나 관할지역이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무소방원 등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되어 복무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공판조서의 주거란에 현재의 소속기관명과 기소 당시의 주거를 병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