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5조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판준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기일의 조서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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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검사의 의견진술제12조 · 변호인의 변론 등제13조 · 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제13의2조 · 요약조서 작성의 경우제14조 · 공판조서의 신속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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