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조 (증인신문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증인에게 증거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경우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였는지, 조서의 내용을 증인에게 낭독해 주었는지, 조서내용의 요지를 고지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증인이 일단 증언한 내용을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재판장(판사)의 추궁 또는 확인 신문에 의하여 정정진술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최종진술 이외에 정정 전후의 진술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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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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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