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0의3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신문사항이 공판조서의 일부로 함에 지장이 없을 때(변호인의 날인이 있거나 수기로 기재한 것 등 제외)에는 그 신문사항을 공판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아래의 예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와 신문사항은 간인으로 연결하고,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은 삭제 또는 가감한 후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은 위 기재를 한 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예시)변호인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문피고인별지 신문사항 제8항 이외는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변호인피해자는 합의금으로 금 2,000만원을 요구하였지요피고인아닙니다. 피해자가 금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합의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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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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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