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의2조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5-06-29공포 · 2015-06-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등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예시 1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내용 및 재판장ㆍ합의부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피해자등 사이의 문답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재판장피해자 ○○○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다피해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변호인 (피해자 ○○○에게)문 :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지요.답 :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은 있으나, 사과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문 :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답 : 오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니 용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예시 2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내용 및 재판장ㆍ합의부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피해자등 사이의 문답 내용을 정리하여 문장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재판장피해자 ○○○에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다피해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후 직접 사과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은 있으나, 사과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진술
재판장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예시)재판장피해자 ○○○에게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다
재판장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제3항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한 경우 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기재한다.(예시)재판장피해자 ○○○의 2015. ◇. ◇◇.자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다(서면을 낭독하다, 서면의 요지를 고지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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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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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