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8의2조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고지하는 방법. 이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전산양식 B2523-2]를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2. 증인소환장 송달과 함께 또는 별도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이 기재된 증인을 위한 안내[전산양식 B2522] 및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전산양식 B2521]를 송부하는 방법3.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이 가능함을 알려주고, 관련 사항이 기재된 증인을 위한 안내[전산양식 B2522] 및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전산양식 B2521]를 교부하는 방법4.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법. 이 경우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참여사무관 등은 제1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재판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소송법」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인을 위한 안내 및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교부
③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3 제2항에 따른 19세미만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제1항 제1호의 의견조회서 또는 제1항 제2, 3호의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받는 방법2.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구두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 요지를 조서에 기재한다.3.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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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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