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조사진행상황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 감리반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 또는 감리ㆍ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ㆍ감리기간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심사ㆍ감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심사ㆍ감리기간 연장에 대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9.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ㆍ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전항의 심사ㆍ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9. 29.>1.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경우2. 관계법규ㆍ회계기준에 대한 유권해석ㆍ질의회신 절차가 필요한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ㆍ감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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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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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