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감사인 지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6항제1호의 회사로서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지정대상 선정일 및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를 수 있다.
규정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라 회사의 지정순서를 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동일한 회사간에는 설립경과일수가 오래된 회사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회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 별표 4 제2호의 감사인군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는 산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비중’은 직전 산정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산정기준일까지의 평균 인원수로 산정한다.<개정 2022. 9. 29., 2023. 7. 20.>3. 삭제<개정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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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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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