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심사, 감리ㆍ조사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 감리ㆍ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 감리ㆍ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 감리ㆍ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 감리ㆍ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심사, 감리업무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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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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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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