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사후관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에 대한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개정 2022. 9. 29.>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 등의 사유로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4.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 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한다.<개정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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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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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