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의2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보존장치를 포함)를 작성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8년간 보관한다.[본조신설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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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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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