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심사, 감리실시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심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 감리의 구분2. 심사, 감리할 사항3. 심사,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4. 심사, 감리의 범위5. 심사, 감리의 방법(규정 제24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6. 심사, 감리담당직원7. 소요경비8. 기타 참고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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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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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