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감사인 지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정하여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에 따른다.
규정 제10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5호, 제9호, 영 제14조제6항제3호 및 제6호"(이하 이 호에서 "법규위반 지정사유"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법규위반 지정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 : 2개 사업연도2. 제1호 이외의 회사 : 1개 사업연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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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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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