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3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신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조정신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1.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감독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개정 2021. 3. 25.)
2.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3.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5.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6.사건에 대한 사실조사ㆍ조회 및 검사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7.실험,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8.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
9.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10.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11.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중지된 기간 (신설 2026.5.19.)
[본조신설 2018. 1. 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금융분쟁조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